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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아래의 포스트는 【2014. 10. 10. 3:10】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예남편】이 작성한 글로 금일 티스토리로 이전되었습니다.

조만간 컴퓨터 정리좀 하려고, 하드하고 네이버 N드라이브를 샅샅히 뒤져가며 파일들은 나누고있다. 그러다보니 잃어버렸던 오래전 사진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 사진은 잃어버린 사진이 아니라 찍은줄도 몰랐던 사진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과거에 아버지때문에 개고생한 생각이 또다시 떠오르며, 2008‎년 ‎6‎월 ‎7‎일 ‎(토요일), 병원에서 퇴근하고 근처 PC방에서 아내를 기다린 것도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 필자가 경영하던 병원은 혈액투석 로컬병원이었는데, 사실 병원에는 간호사와 의사, 전체 직원이 30명가까이 있고, 어느 누구도 대표였던 필자에게 아내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아내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법인의 명의로 운영되던 4개 병원을 합치면 전체 직원수가 180명가까이 되었다.)



기다리던 아내가 오고나니 갑자기 바람쐬러 바다에 가고 싶어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바로 부산행 KTX표를 끊었다. 사실 2008‎년 ‎6‎월 ‎7‎일은 아버지가 구속되기 두달하고도 14일전이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생각보다 무척 좋은 형량을 받았고,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었다.


당시 너무나 많은 소송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구속되고, 필자가 재단과 병원을 이어받아서 이후 수년간 24건의 재판중 14건의 소송을 맡았다. 11건의 승소와 1건의 조정과 2건의 패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컸던 재판은 승소해서 다행이었다. 후에 변호사비용과 재판 비용만 8억을 넘게 썼으니, 재단과 병원이 얼마나 흔들렸겠는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휴식이 필요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오전 기상전화는 변호사, 오후에는 검찰청, 경찰서 출석 전화, 걸핏하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등에서 전화오고, 실사감사에서 국세청 감사까지 아주 두루두루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내는 정말 귀여웠던것 같았다. 언제 모래바닥에 저런걸 그렸는지, 사진으로 보니 아무리 힘들었어도 순간순간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행복도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가보다.


 


병원을 경영하며 가장 힘들었던건, 직원들과 이사,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었는데, 이 잡것들은 틈만나면 자기 라인을 만들고, 간호사들은 왕따에 파워게임을 즐겨하면서, 연봉협상할때에는 북조선 공산당들 처럼 말이 통하지가 않았다. 그때 처음 알았던 것은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것과 그냥 사무실 벽을 쳐다보고 대화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기억이 남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1박 2일로 간거라 무슨 호텔로가서 방을 잡았는데, 남은 방이 무슨 좋은 방이었던것 같다. 하룻밤에 90만원이라고 하더라, 멘탈 챙기러 갔기에 돈때문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냥 계산을 하였다. 내 생에 하룻밤 자면서 가장 많이 쓴것 같다.


 


두번째는 부페식당이었는데, 무슨 호텔 부페가 비싸기만하고 이리도 맛이 없었단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괘씸하고 불쾌하였지만, 멘탈 챙기로 갔기에 릴렉스..


 


우리 아내는 지금도 이쁘지만 예전에도 이뻣다. 하지만 자세히보니 예전보다 지금이 더 이뻐진것 같아 기분도 좋다. 친한 후배녀석이 마누라가 형수님만큼만 이쁘면 평생 머슴생활을 해도 즐거울거라 말한다. 결혼을 해봐라, 그게 말처럼 되나..



필자는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냥 집에서 반경 1km안쪽에서 산책이나 하는걸 즐기는 편인데, 이날은 왜 이리로 멀리까지 다녀왔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웃음을 잃지않고 항상 응원해주던 아내가 고맙다. 아내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오는것 같다. (여보야.. 근데 그 쪼꼬만한 폰으로 이거 언제 다 찍었냐??)



블로그를 포스팅하며, 항상 내 자신의 코너에서는 어떤 글을 작성할까 고민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며 생각해보니, 병원을 경영하던 이야기나,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얻은 여러 노하우들을 작성해도 될것같다. 다음에는 변호사 선임법과 재판을 이기기 위해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작성해보겠다.